물어보세요?? 어떻게된거냐고. 주의를 주시든지....???
음! 주의 주려구요...
결론적으로는 자기 돈으로 메운 건데 그 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숨긴 게 문제된다 이것 같은데.....
그 불법적인 방법을 횡령이라 하죠...
아뇨. 자기 돈으로 메운게 아니에요. 숨긴 것도 아니었구요..
카운트하다가 실수가 난걸 해결하려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그렇다면 횡령이 아니라 분식 회계 군요...
알바학생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 때문에 글쓰셨나 봐요...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재물을 습득을 하거나 습득한 재물을 반환 하지 않았을 때 성립이 되는데 단순히 시재를 맞춘 건 업무상 횡령죄로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손실분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분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400원인데두요????
이번 예는 단순히 주의만 주면 될 듯 한데요? 손실 금액 400원이면 인지값도 안 나와요! ㅋ~
이제라도 좀더 상황을 지켜보는것으로 정하는건 어떨지!!
뭐!! 딱히 해줄말은 없네요..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