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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녹취를 했다면 더욱 명확한 증거

사실 이틀 나가고서 갑자기 그만두는 말 하기가 쉽지 않기는 하죠...
본인도 쓰신대로 이런 일이 꽤나 비일비재해서 사장도 화가 좀 난 듯 싶네요.
말도 안하고 안나간서도 문제긴 하나.. 사장이 좀 ...성격이..파탄자인듯..!!!
고소는 가능합니다.널일 것이라는 말이 녹음되었다면 고소할 수가 있습니다.


협박을 당했다고 본인이 심각하게 느꼈다고(피해자 기준) 반드시 경찰이나 검찰에게 고소시에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해야하며 녹취를 했다면 더욱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자영업하는 입장에서 알바가 말도없이 갑자기 안나오면 빡치긴 합니다..

근데 또 정직원도 아니고 알바신분이기에 그만 둘수도 있다고는 생각하고여...
저 사장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느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다짜고짜 욕을하고,


하지도 않은 절도범으로 몰아간다는건 상식적으론 해선 안될 부분이져..
말대로 다시 전화오면 녹음하시고 경찰서보단 노동부에 먼저 자문을 구해보세요.


고소나 맞고소 혹은 땡깡 피우시기 전에, 일 나가지 않는 이유와 받을 돈, 돌려줄돈(가불한 돈) 같은 명확한 사실 관계를 전화오면 말하세요.
실지 고소 과정으로 갈 것 같으면 위의 사실을 내용 증명 보내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