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치가 문제임.. 이런 저런 생각같은 장소들이 보통 깊이도 심하죠.. 위치가 문제임. 사실을 공적인 목적으로 말할때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가되어야하는데... 누구좋으라고 그럴까요.? 오히려 개인이나 장소들이 민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써먹고 있는게 지금의 지리이죠..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표현의 모호성때문에 그 트위터에 올린 사실이 공공의 이익이될수도 있고,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판사가 생각하면 무죄가되는거고 공공의 이익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하면 유죄가되는거죠. 무죄와 유죄의 차이점?.. 누가 더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바뀌겠죠... 고소를 했..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