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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저래 일이 많이 생기네요. 대기업 직원들 빼고 비교하면 공무원 월급이 박봉 맞나요? 칼퇴근에 보너스 칼같이 나오고.. 흔히하는 오해지만 아무대나 칼퇴되는게 아닙니다.. 다 달라요.. 보너스 다 따져도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박봉인지 모르시나봅니다... 언제적 칼퇴근을 얘기하는 건지...ㅡ ㅡ ?? 대기업만큼 아니지만 야근은 물론이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경우 많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박봉이죠... 능력대비 임금으로 치면 여전히 박봉... 능력대비는 오바죠.. 졸도 할수 있는 일이 태반인데 ㅡ.ㅡ;; 졸 합격률이 0.1퍼센트입니다.. 문제는 그런 학교 졸업생이신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니까요... 업무의 능력요구량이 아니라 실제로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사람들의 능력 대비 저임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합니다.. 국민평균보다 훨씬 좋습..
결론적으로는 자기 돈으로 메운 건데! 물어보세요?? 어떻게된거냐고. 주의를 주시든지....??? 음! 주의 주려구요... 결론적으로는 자기 돈으로 메운 건데 그 전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숨긴 게 문제된다 이것 같은데..... 그 불법적인 방법을 횡령이라 하죠... 아뇨. 자기 돈으로 메운게 아니에요. 숨긴 것도 아니었구요.. 카운트하다가 실수가 난걸 해결하려다보니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그렇다면 횡령이 아니라 분식 회계 군요... 알바학생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하나 때문에 글쓰셨나 봐요...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를 진행하면서 재물을 습득을 하거나 습득한 재물을 반환 하지 않았을 때 성립이 되는데 단순히 시재를 맞춘 건 업무상 횡령죄로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손실분이 발생했다면 그 손실분에 대한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