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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잡는게 아니라 일반인은!

일반인 잡는게 아니라 일반인은 상관없습니다;

그럼 개인(일반인)이 몇십 박스씩 사놓고 내년에 오르면 지하철역이나 버스역에 싸게 팔아도 되나요?
배표라는게 있는데.. 그게 없이 배를 판매 하면..



어디가는지는 알수가 없네요!



불법 유통으로.. ㅎㅎ 벌금형일껍니다...
지하철역보면 할머니들이 껌 1000원에 팔던데... 그런거 처럼 팔아도 불법유통인건가요?그쵸.. -_-;
뭐 종로에 그런 할머니 분들 많았는데..
요즘은 안보이던??
배법 보다는..
아마도 청소년보호법 땜에 그랫을 가능성이 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