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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이야기

위치가 문제임..

이런 저런 생각같은 장소들이 보통 깊이도 심하죠.. 위치가 문제임.
사실을 공적인 목적으로 말할때는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적으로 명시가되어야하는데... 누구좋으라고 그럴까요.?
오히려 개인이나 장소들이 민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써먹고 있는게 지금의 지리이죠..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명예훼손)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이 공공의 이익이라는 표현의 모호성때문에 그 트위터에 올린 사실이 공공의 이익이될수도 있고,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이 된다고 판사가 생각하면 무죄가되는거고 공공의 이익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하면 유죄가되는거죠.
무죄와 유죄의 차이점?.. 누가 더 변호사를 선임하느냐에 바뀌겠죠...
고소를 했다해도 이유가 없으면 기각하겠죠.


다만 여기서 논란거리가 되는것은 학교가 학생을 고소했다는 점이겠죠.

법이 강자들의 '절대'처럼 생각하시나봅니다만, 우리 일상 생활의 모든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알고, 우리는 그것을 모를뿐이죠.


하지만 여기 계신 어느 누가... 그럼 나도 법을 배울테야!라고 하실분이 계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