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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살이한세상

맘대로 하라고 그냥 놔둬요..

사고 한번도 당해보지 않으신분이군요..
말같지 않은 소리 하지도 마세요..
아프다고 떼쓰면 왜 험사가 들어주나여??
니 맘대로 하라고 그냥 놔둬요..


어디분말처럼 형사합의가 아닌 이상 민사는 합의 안봐도 그만이예요..
진단서 나온대로 2-4주 입원해서 그 기일 다 채우면 치료가 완료된걸로 보고 합의가 된거예요..


의사 치료 완료됐다는 소명 자료 제출하고 사건 마무리 합니다..
멍청한 소리 하지도 마세요.!!!
너 초딩이지? 장난 치지 말고 자라 ㅋㅋ!!!


사람을 교통사고로 였을때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할때 난 갚을돈이 없다..
예를 들어 이을 상대방이 부릅니다. 난 3-4천 밖에 없다..
이때는 형사합의를 해야 하는데 그럴때에는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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