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9/29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여기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이미 분실했고 분실신고안하고 해지한 상태에서 지금이라도 분실신고가 가능한가요?? 여기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일련번호가 있으니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도둑 찾으시길 바랍니다!!! 분실확인증이 없는데 그 폰 줏어서 사용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통신사에서 안알려주는거 아닌가요?ㅠㅠ 우선 그걸 받으러 경찰서에 가셔야죠.. 그러니까 분실확인증을 이미 신고안하고 해지한상태에서도 분실확인증을 !!! 본인 휴대폰이었다는것만 증명하면 되는거 아닐까요? 통신사가면 썼던 내역은 뽑을 수 있을테니 그거랑 일련본호 이정도면 받을 수 있을거 같은데요... 후아...드디어 스펙 한줄 추가했네요~ㅋㅋㅋㅋ 뭐 4-5일 가서 한달분 만드는데 한번가서 한달쉬고 버니...!!. 저도 이를 대표해서 진짜 사나이에.. 이전 1 다음